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가상자산 투자해볼까? 업비트 2023년 주요 데이터 및 가상자산법 알아보기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3.

가상자산 투자 잘하고 계시나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두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되겠죠? 지난해에는 관련법도 제정된 만큼, 굳이 투자는 하지 않더라고 시장 상황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투자, 지난해 얼마나 상승했을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시장대표지수 UBMI가 지난해 1월 3748에서 12월 9435까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UBMI, 용어가 생소하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UBMI'는 업비트 원화마켓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를 말합니다. UBMI는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부터 시작합니다. UBMI가 9000을 돌파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9배 넘게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UBMI를 활용하면 더 넓고 정확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리플) 판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 미만 상승했지만 XRP 등의 가격이 반영된 UBMI는 4% 이상 올랐다고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끈 2023년...디파이 지수도 상승

 

지난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이라고 합니다. ETF가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된다니, 정말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죠. 이어 지난 8월엔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SEC가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장은 ETF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고 UBMI는 9000까지 올랐어요. 그럼 아래에서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UBMI가 오른 데는 SEC와 리플 소송 결과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7월 “리플이 XRP를 기관에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개인 간 거래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는데요, XRP는 한국인이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사건은 ▲미국 은행 위기 ▲SEC와 리플 소송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3748로 출발한 UBMI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은행 3곳이 연이어 파산한 후 6000대까지 상승했어요. 

 

2023년 1년간 업비트에서 가장 많이 오른 테마는 디파이 지수(704%)였습니다. 현재 디파이 지수는 6개의 디파이 관련 가상자산(솔라나, 에이브, 카바, 1인치네트워크, 저스트, 카이버네트워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디파이 지수의 높은 상승률은 지난해 가격이 984% 오른 솔라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률 2위 테마는 '데이터저장 서비스’였습니다. 이 지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시아코인, 스토리지)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외에도 아이오티(IoT·사물인터넷), 스마트콘트랙트, 인증서비스 등이 상승률 상위 테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상자산법 제정...주요 내용 파헤치기 

 

지난해 6월 30일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요? 먼저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예치금의 보호, 가상 자산보관, 보험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9조). 그럼 관련 내용 알아볼까요?

 

 

고객자산보호 문제는 가상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증권과 파생상품, 지급수단 등 모든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불충전금에 대하여도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17조, 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가상 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 이번 가상자산법 제정으로, 이전보다 좀 더 투명한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