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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모든 대출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개념·의미 및 내 대출에 미칠 영향은?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3.

정부가 지난 연말,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 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DSR, 이름이 너무 어렵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당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사한 개념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있는데요,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2025년부터 100%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가능액을 줄이기 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출 금리를 올려 이자를 좀 더 받겠다'는 뜻이지요.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올해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선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 영향은? 소득 5000만원 30년 만기의 경우 3.3억원→2025년 2.8억원

 

당장은 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가산 금리가 더해져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DSR 산정에서도 한도가 이전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내년 상반기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금리 제도를 올해 강화하는 것은 무섭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도 오르면 이전보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지요.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