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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5000원...대상·신청방법·지급절차 파헤치기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3.

'장애인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애인연금 개념,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연금과 달라요)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연금'과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2조제1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이 필요한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오른 208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장애인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기초급여의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각 30만원까지 인상됐어요.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가급여는 어떨까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급여액은 조건에 따라 2만원에서 40만3180원 지급됐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신청을 받을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고 재산 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도군구 지급 결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더 준다...11년 만에 상승

 

올해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인상됩니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애인급여 항목 중에서 먼저 기초급여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32만3180원)보다 1만1630원 오른 33만 4810원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습니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36만명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1월 분 연금은 오는 19일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년 만에 수령액이 인상된 만큼, 대상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