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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소득·세액공제 차이 알고 계시나요? 카드 사용 등 나에게 유리한 점은?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1.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소득공제' 개념이 늘 헷갈리는 데요,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면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헷갈리는 '소득공제' 파헤치기 

 

소득공제는 본인이 번 돈을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세금은 '내가 번 돈'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번 돈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제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줍니다. 소득별로 세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14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는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706만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등입니다. 내 소득이 과세표준에 근접하다면 기준점 아래로 낮추면 좋습니다. 몇만 원이라도 아끼면 좋겠죠? 

 

소득공제 조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김성실 씨가 1500만원을 카드와 현금으로 썼다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김성실 씨가 10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공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카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외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공제율이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세액공제'와의 차이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무엇이 좋을까?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낮췄다면, 이제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액공제는 내게 부여된 세금 중에 일부분을 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썼다면, 여기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만, 한 가지만 챙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신의 소득이 위에서 나열한 과세표준에 걸쳐있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조금만 소득을 줄이면 세금이 단 돈 얼마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면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좋습니다. 번 돈에 따라 세금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이 안 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줄인 뒤에 세액공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