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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알고 계시나요? 2024년부터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탄다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3.

지난 6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온라인으로 쉽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입니다. 대환대출은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개편된다고 예고한 바 있죠?

 

 

그럼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싼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현재까지 은행 19개,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총 53개 금융사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했습니다.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 앱은 대출비교 플랫폼의 경우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 등이며, 은행 앱은 NH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KB국민·하나은행 등이에요. 저축은행 앱으로는 JT·KB·다올·모아저축은행 등이, 카드사 앱은 KB국민·롯데·우리·삼성·신한카드 등입니다. 캐피탈사 앱은 BNK·DGB·JB우리캐피탈 등이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내달부터는 SBI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도 앱을 통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됩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요.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주담대,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어요  

 

앞서 정부가 밝힌 것 처럼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올해부터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이용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갈아타기 가능한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은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추가적인 내용 알아볼까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으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