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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금투세 개념·대상·전망·해외사례· 총정리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3.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니 자세히 살펴봐야 겠지요?

 

 

아래 내용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개념 및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개념 및 과세 대상 

 

약칭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세금의 일종이에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내년부터 걷게 될 세금이던 셈이죠.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세 대상은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그 외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은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금투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 올해 생길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한 것이지요.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언,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할 만큼 금투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는 방증입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유는 '부자감세' 논란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 보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5000만원이 넘게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이들의 세금마저 국가가 아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일각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들은 전체의 5%가량이며, 이들을 통해 걷게 될 세금은 약 4조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감세 효과를 누리려는 것 치고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나요? 우리나라 금투세 전망은?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같은 과세 대상이라도 나라별로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연간 소득이 대략 5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국은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통령이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한 만큼,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상당 기간 '재논의 진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 보고 있어요. 반면 야당 측은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략이었다는 입장이에요. 금투세 관련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