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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과 시기

by 뉴욕펜트하우스 2024. 1. 2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아시나요? 이름이 생소한데요, 국가가 주는 지원 혜택인 만큼 대상자가 맞다면 권리를 누려야겠죠?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념 및 의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나라에서 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 크레딧제도라 부르기도 해요. 그럼 출산크레딧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출산크레딧 개념 및 대상 조회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럼 아래에서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요.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등입니다.